세계의 이목 ( 耳目 )이 집중된 가운데 북한이 4 월 5 일 오전 기어코 로켓을 발사했다 . 북한이 쏴올린 발사체는 ‘ 인공위성 ’ 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궤도 진입 실패와 관계없이 이번 발사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투사 능력은 한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 단계 추진체 분리 작업이 무난히 이뤄졌는지 주목된다.

오히려 북한이 이번에 노린 것은 ‘인공위성’ 의 궤도진입이 아니라 , 미사일의 장거리 발사능력 시험에 있었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다 .

이런 점에서 보면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6,000km 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한 셈이다 . 북한이 앞으로 로켓 성능을 보완한다면 1 만 2 천 km 이상으로의 사거리확대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북한이 추구하는 ICBM( 대륙간탄도탄 ) 보유 실현을 위해 ‘核탄두의 소형화’ 과제만을 남겨놓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4 월 5 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의장 자격으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발표한 공식성명에서 “이번 북한의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 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덧붙여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고 의연한 대응” 을 다짐했다 .

美 오바마대통령도 5 일 체코 방문 중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확산은 동북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의 위협” 임을 강조하고 “대포동 2 호 미사일의 오늘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 호의 명백한 위반” 이라고 지적했다 .

한편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6 일 새벽 긴급 소집되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UN 결의 제 1695 호와 1718 호가 규정하듯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 한국의 입장에선 가뜩이나 북한 핵개발로 남북 간 균사균형이 ‘非대칭’ 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 ‘미사일 전력( 戰力 ) 불균형’ 이란 또 하나의 과제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

남한은 MTCR( 미사일기술통제체제 ) 규정에 따라 미사일 개발이 ‘사거리 300km 이내’ 로 묶여있어 중장 ( 中長) 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사정거리 300~500km 의 스커드 B ·스커드 C 미사일 600 여기 , 사거리 1 천 300km 의 노동미사일 200 여기 外에 , 2007 년부터는 사거리 3 천 km 이상의 신형 중거리 (中距離) 미사일 (IRBM) 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 그만큼 남북 간 ‘미사일 전력 ( 戰力 ) 불균형’ 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국방현안이 되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 전면 참여 계획을 밝힌 것은 미사일의 국제적 ‘확산방지’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대응이다 . 국내 일부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 는 이유로 PSI 참여에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태도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최근 시리아의 핵시설 건설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 그러므로 북한산 ( 産 )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및 부품들의 해외확산을 막는 것은 이제 국제사회의 긴급한 과제다 . 북한이 ‘미사일’ 을 발사한 이상, 정부가 예정대로 즉각 PSI 전면 참여를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한다 .

그러나 PSI 참여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력에 대처하는데 불충분하다 . 무엇보다도 미국과 공동 운영할 수 있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MD) 에 참여할 필요가 제기된다 . 지난 정권 시절 , 정부는 역시 “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햇볕정책’ 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 는 구실 하에 MD 참여에 주저해왔다 . 그러나 이제 북한 미사일 기술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시점에 도달했다 .

그러므로 그동안 미뤄왔던 미국 주도의 MD( 미사일 방어 )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자체 미사일 개발 및 300km 로 한정돼 있는 사거리 확대 , 미국의 핵우산 제공 再보장 및 구체적 조치 , 그리고 논란 많은 ‘전시작전권 전환’ 의 유예 또는 전면 재검토 등을 미국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인공위성’ 으로 포장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은 한국 국가안보에 새로운 위험이자 도전 요인이다 . 우리는 안으로 ‘자유민주’ 체제의 수호와 法질서 확립 , 밖으로 韓美日 및 UN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북한의 평화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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