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목표로 지난 4월부터 산업단지, 토지 이용개선, 환경 개선 등 분야별로 규제 분석 및 개선을 추진한 결과 6대 분야 151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발굴된 과제 중 현재까지 59건*이 개선되어 수용률이 40%에 이르는 성과를 나타냈다.

* 농공단지 건폐율 공업지역 수준으로 상향(현행 60%→ 70%),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연접개발제한 거리 축소 500미터→250미터) 등

아울러 행안부는 기업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각 부처에서 제출한 실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다.

수용과제에 대해 조속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4건이 법령 제·개정이 완료되거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부처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개정 완료 17건,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완료 2건, 입법예고 완료 5건 등

또한, 중·장기 검토 과제 및 수용곤란 과제는 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시·도 사례조사 과정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4건)*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재검토 요청하였다.

* 국가산업단지 변경지정 권한 위임,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기간 조정 등

또한, 기업행정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1~2명의 전담 도우미를 실시하고 있다.

보통의 부서와는 달리 권역별 전담 도우미는 규제 개선, 기업애로 지원, 모니터링 등 소관 권역에 해당되는 업무를 총괄하고, 별도의 고유 업무도 담당하는 매트릭스 체계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필요한 경우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했다.

*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30억 등(18개 사업, 339억원)

행안부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기업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기업협력 진단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기업과 지자체에서 체감할 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구성된「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접점에서 활동하는 자치단체는 물론, 규제를 갖고 있는 소관 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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