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립이‘세월호특별법’ 발목잡나?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사진=MBN
↑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사진=MBN


여야가 지난 12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세월호 가족들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제대로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나흘째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중인 가운데 15일 저녁 특별법 TF(태스크포스)가 비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여야 간 이견을 좁힌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소속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 논의가 일부 진전됐다"고 전했다.

TF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진행했다. TF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강화와 위원 구성 문제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두 쟁점을 제외하고 세부 사항 25개 항목에 대해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논의했다.

논의에서는 참사 관계자들에 대한 배상과 보상 대책에 대한 의견이 주로 이야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국가가 보상 책임을 진다는 전제에서 배상과 보상 대책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배상·보상과 관련해서 [피해지역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 [단원고 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진도군 어업인에 대한 보상 지원], [세월호 추모 사업 비용 지원] 등이 논의됐다.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상당히 이견이 있던 '의사상자 지정' 관련해서는 가칭 '4·16 국민 안전 의인'이라는 내용으로 대상을 구체화했다. 현행 법의 의사상자 관련 규정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구별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법 조항은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나눠졌다. 박 의원은 "다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을 달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25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됐다.

비쟁점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쟁점 사항으로 부각돼 온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강화와 위원 구성 문제는 이날 늦은 밤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 TF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사 회의는 늦은 밤까지 계속 할 것"이라며 "내일 오전에도 TF회의는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밤 간사회의는 세월호 특별법 단일안의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농성중인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지만 새누리당의 성의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특별법 진행사항 등) 내용을 좀더 파악한 뒤에 답을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news@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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