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 항소할지를 놓고 고심를 거듭하고 있다.

 

 

전직 최고 정보기관 수장의 재판인 만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일단 유력하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도 만만찮다. 

 

검찰의 고민은 막상 항소하더라도 유죄를 끌어낼 마땅한 돌파구가 없고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되는 재판을 계속 해야 하는 부담만 남는다.

 

전날 판결에 대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법조계에서는 최소한 법리상으로는 반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명확히 구분한 뒤 '선거운동'의 조건 역시 꼼꼼히 따졌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이 "오히려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확히 지시한 사실만 확인된다"고까지 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기소 때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적용하려다 보니 선거운동 금지 말고는 마땅한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양형을 다투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원 전 원장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일선 검사들은 항소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 당시부터 공직선거법 적용에 반대하는 기류가 우세했던 수뇌부에서는 재판을 접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금품수수 혐의로 1년2개월을 복역하고 갓 출소했다. 검찰과 원 전 원장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재판이 1심에서 끝난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항소장을 낼 경우 반대편의 항소포기는 의미가 없어진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단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1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한편 항소 기한은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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