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연정 기자]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서민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소득·만기별 2.6~3.4% 금리)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유주택자의 주택교체를 도와주기 위한 상품이다. 올해 1월 출시돼 10월 현재까지 7만여 가구의 내집마련을 지원한 상태다.

 

지금까지는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처분하면서 새 집을 살 때만 디딤돌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완화 조치가 시행되면 4억~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포이트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요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가능하다.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할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출처=국토교통부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